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여성보건 우대제도를 도입, 내년 1월부터 관내 3개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여성보건 우대제도’란 관내 구립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대해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보건기간(생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체 이용권을 주는 제도다.
여성보건 우대제도 도입으로 3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들은 내년 1월부터 수영 프로그램 등록시 접수처에서 해당 프로그램 사용 일수에 맞는 무료 자유수영 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관내 구립체육시설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의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중 13세에서 55세 이하 여성이다.
도시관리공단 박경만 이사장은 “여성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원동력이므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는 꼭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여성 보건우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02-2204-7600), 열린금호교육문화관(02-2204-7650), 마장국민체육센터(02-2204-7630)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30일 공단에 따르면 ‘여성보건 우대제도’란 관내 구립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에 대해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보건기간(생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체 이용권을 주는 제도다.
여성보건 우대제도 도입으로 3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들은 내년 1월부터 수영 프로그램 등록시 접수처에서 해당 프로그램 사용 일수에 맞는 무료 자유수영 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관내 구립체육시설인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의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중 13세에서 55세 이하 여성이다.
도시관리공단 박경만 이사장은 “여성의 건강은 한 가정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의 원동력이므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는 꼭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여성 보건우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02-2204-7600), 열린금호교육문화관(02-2204-7650), 마장국민체육센터(02-2204-76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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