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올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10월31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달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101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구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주소지로 우송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570-6495)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3일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101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
구는 필지의 ㎡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주소지로 우송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570-6495)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