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광진구의 2008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은 총 2만5000건, 2억8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구는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집에서 전화, 팩스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환급받을 금액 확인과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여부 확인 후 신청 다음날 환부해 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화(세무1과: 450-7376, 세무2과: 450-7435) 또는 팩스(세무1과: 447-7950, 세무2과: 450-1693)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고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 seoul.go.kr)를 통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과오납금 조회’에 주민/법인번호로 과오납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이 있으면 로그인한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수 세무2과장은 “지방세 과·오납금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현재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광진구의 2008년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은 총 2만5000건, 2억8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구는 구민들의 편리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하게 집에서 전화, 팩스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환급받을 금액 확인과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여부 확인 후 신청 다음날 환부해 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전화(세무1과: 450-7376, 세무2과: 450-7435) 또는 팩스(세무1과: 447-7950, 세무2과: 450-1693)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고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 seoul.go.kr)를 통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Eta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과오납금 조회’에 주민/법인번호로 과오납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이 있으면 로그인한 후 과오납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수 세무2과장은 “지방세 과·오납금은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과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의 실수로 발생한 과·오납금이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오납금 환부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