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관내 보습학원비와 외국어 학원비, 미술학원비의 차이가 많게는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에 따르면 학원비를 관리하는 각 지역교육청의 1분당 학원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보습학원비의 최고와 최저간의 차이는 6.3배, 외국어학원비의 차이는 2.6배, 미술학원비는 3배 차이가 난다.
보습학원비가 제일 비싼 지역은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로 A학원의 1분당 학원비는 223원이었고, 최저는 동대문구 B학원으로 1분당 36원으로 두 학원간에는 6.3배의 차이가 났다.
개설과목당 최고학원비는 강동구의 C보습학원에서 월 122시간 강의를 하고 학원비를 7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학원비는 최고가의 학원은 강남구의 D학원으로 1분당 181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는 동대문구 E어학원으로 1분당 69원이었다.
개설과목당 최고학원비는 용산구의 F학원으로 108시간 강의에 103만9000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었다.
또 미술학원은 최고가학원은 중랑구에 있는 G미술학원으로 1분당 가격은 166원, 110시간 강의에 110만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는 남부교육청내에 있는 H미술학원으로 1분당 56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126시간 강의에 42만원을 받고 있었다.
양 의원은 “지역간의 학원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원이 지나친 학원비를 인상하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조정할 권한이 마땅하지 않다”며 시급한 제도보완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시교육청이 산하기관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심각한 입찰비리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경고만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교육청이 행한 감사결과 발주자인 교육청의 산하기관의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일공사 분할발주’, ‘부당한 수의계약’, ‘공사 합쳐 밀어주기’등의 공사 27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도 24건을 경고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했다.
양 의원은 “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2006년 5건, 2007년 17건, 2008년 5건 등 27건 45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입찰하면서 2006년 4건, 2007년 16건, 2008년 4건 등 24건에 대해 공사대금이 오가는 불법적인 공사입찰에 대해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덮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의 불법적인 계약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공사비리가 있음에도 이를 적발하고 경고 등 가벼운 처벌로 덮어주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16일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에 따르면 학원비를 관리하는 각 지역교육청의 1분당 학원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보습학원비의 최고와 최저간의 차이는 6.3배, 외국어학원비의 차이는 2.6배, 미술학원비는 3배 차이가 난다.
보습학원비가 제일 비싼 지역은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로 A학원의 1분당 학원비는 223원이었고, 최저는 동대문구 B학원으로 1분당 36원으로 두 학원간에는 6.3배의 차이가 났다.
개설과목당 최고학원비는 강동구의 C보습학원에서 월 122시간 강의를 하고 학원비를 7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학원비는 최고가의 학원은 강남구의 D학원으로 1분당 181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는 동대문구 E어학원으로 1분당 69원이었다.
개설과목당 최고학원비는 용산구의 F학원으로 108시간 강의에 103만9000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었다.
또 미술학원은 최고가학원은 중랑구에 있는 G미술학원으로 1분당 가격은 166원, 110시간 강의에 110만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는 남부교육청내에 있는 H미술학원으로 1분당 56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126시간 강의에 42만원을 받고 있었다.
양 의원은 “지역간의 학원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원이 지나친 학원비를 인상하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조정할 권한이 마땅하지 않다”며 시급한 제도보완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시교육청이 산하기관 및 고등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심각한 입찰비리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경고만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교육청이 행한 감사결과 발주자인 교육청의 산하기관의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일공사 분할발주’, ‘부당한 수의계약’, ‘공사 합쳐 밀어주기’등의 공사 27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도 24건을 경고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했다.
양 의원은 “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2006년 5건, 2007년 17건, 2008년 5건 등 27건 45억원 이상 되는 공사를 입찰하면서 2006년 4건, 2007년 16건, 2008년 4건 등 24건에 대해 공사대금이 오가는 불법적인 공사입찰에 대해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덮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의 불법적인 계약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공사비리가 있음에도 이를 적발하고 경고 등 가벼운 처벌로 덮어주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가 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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