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범 서울시의원“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직원 교통보조비 이중지급”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1-19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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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만경영 시정 촉구
    서울시의회 최상범 의원은 19일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2008년 1월과 3월부터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는 대신 교통보조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양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시의회 제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공사가 대외적으로는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내부적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의 업무용 승차권과 중복되는 것으로 교통보조비를 이중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승차권은 양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직원에게 매월 1매씩(1년에 총 12매) 지급하던 것으로 가족승차권을 보유한 가족은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감사원과 서울시의회 등의 지적으로 올 초 폐지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가족승차권을 폐지하는 대신 2008년에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기 위해 42억원과 22억원을 책정했으며 이는 기존에 지급하던 가족승차권보다 각각 30억원과 12억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족승차권을 폐지한 의미가 없을뿐더러, 양공사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자를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공기업의 재정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영혁신을 주창하고 있는 양공사가 한편으로는 자기 밥그릇만 지키기 위해 부당하게 신설된 수당을 폐지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다른 편으로는 더 큰 잇속을 챙기는 것은 방만한 공사 운영의 한 예”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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