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지철 의원은 26일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조사를 2007과 2008년 1년간의 시차를 두고 조사를 했음에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며 장기전세주택의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40평형대(132㎡)의 중·대형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공급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제35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년에 걸친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전세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 송파구 장지동 10단지 주민들과 강서구 발산동 마곡 수명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초기의 생활여건과 편의시설 등을 전화 인터뷰 한 결과, 과다한 하자 발생, CCTV 설치 부족, 방범 문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하자처리의 지연과 불친절, 층간 소음 등 방음문제, 베란다 균열 및 겨울철 결로 현상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면서 “장기전세주택의 품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소형과 중형 규모간의 형평성과 전세 할증료 문제와 관련, “평형의 크고, 작음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용면적 59㎡ 이하는 입주 자격에 소득상한이 적용돼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계약에서 가구소득이 상한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2007년 기준으로 약 257만원)을 넘을 경우, 해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중형인 84㎡ (33평형)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이 없어, 월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주택자이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할증료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59㎡(24평형) 아파트 입주자의 월수입이 입주기준 수입보다 30% 이상 늘어날 경우 2년 후엔 최초 계약 때의 전세금에 20%가 할증되고, 2년 후 두 번째 재계약 때 또다시 전세금의 20%가 더 할증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반면, 중형인 84㎡(33평형)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증이 되지 않는다. 소형 평형에 입주한 서민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이 의원은 “40평형대(132㎡)의 중·대형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공급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제35회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2년에 걸친 장기전세주택 제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근거로, 개선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전세주택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 송파구 장지동 10단지 주민들과 강서구 발산동 마곡 수명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초기의 생활여건과 편의시설 등을 전화 인터뷰 한 결과, 과다한 하자 발생, CCTV 설치 부족, 방범 문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하자처리의 지연과 불친절, 층간 소음 등 방음문제, 베란다 균열 및 겨울철 결로 현상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면서 “장기전세주택의 품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소형과 중형 규모간의 형평성과 전세 할증료 문제와 관련, “평형의 크고, 작음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용면적 59㎡ 이하는 입주 자격에 소득상한이 적용돼 2년 단위로 실시되는 재계약에서 가구소득이 상한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2007년 기준으로 약 257만원)을 넘을 경우, 해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중형인 84㎡ (33평형)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 상한선이 없어, 월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주택자이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할증료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59㎡(24평형) 아파트 입주자의 월수입이 입주기준 수입보다 30% 이상 늘어날 경우 2년 후엔 최초 계약 때의 전세금에 20%가 할증되고, 2년 후 두 번째 재계약 때 또다시 전세금의 20%가 더 할증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반면, 중형인 84㎡(33평형)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증이 되지 않는다. 소형 평형에 입주한 서민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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