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유통단지<웰빙문화시설> 임대 특혜의혹”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8-11-26 18:15:05
    • 카카오톡 보내기
    송주범 서울시의원“SH공사, 자본력 높은 1인사업자에 일괄 임대” 지적
    서울시의회 송주범 의원은 26일 “SH 공사가 지난 9월 임대계약한 동남권 유통단지 전문상가내 웰빙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동남권 유통단지 전문상가 다블럭 웰빙문화시설(9층 일부와 10층 전부 12개 상가 1만9930.97㎡ 6040평)의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파, 클리닉, 판매시설, 레스토랑을 개별 분리해 임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스파, 목욕장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1인 사업자에 전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2인 이상의 공동입찰을 제한하는 등 자본력을 갖춘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를 제공했다.

    송 의원은 “SH 공사가 제시한 웰빙 문화시설의 시설개요에도 권장업종이 다양해 1인 사업자가 전 업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클리닉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1인에게 전체 면적을 임대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 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전대 금지 조항을 운영초기부터 지키기 어렵게 됐으며, 실제로 임대계약자로 선정된 (주)대청레포츠센터도 9월22일 계약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6일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정정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말했다.

    또 “이처럼 계약 업체에서도 현행 법률상 자격증 소지자만이 영업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 전대를 허용하도록 계약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전대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1개 사업자에게 일괄해 임대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웰빙문화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이처럼 여러 가지 특혜 유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고문에 사업내용을 ‘스파시설은 필수적으로 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부대시설은 헬스, 실내골프장, 미용, 클리닉 등이 연계된 웰빙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토록 명시한 바와 같이 클리닉은 필수적 시설이 아니라 권장용도로 예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사면허가 필요한 클리닉을 개설할 여건이 안된다면 보편적인 클리닉 개념인 네일아트, 스포츠마사지, 물고기치료실 등 스파와 연계되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야 하며, 계약서, 입찰유의서, 각서 등에 웰빙문화시설내 시설 일부의 전대는 불가함을 명시해 충분히 고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입찰의 투명성과 관련 공고시 입찰예정가를 공지하였고, 입찰내용에 대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실시한 후 공개경쟁입찰 실시(2개업체 참여)한 것으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 분양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영업이 부진하면 집객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고려,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공급하되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자 최저 임대료를 감정평가액에서 30% 할인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