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석촌시장 일대 노점 재탄생··· 거리가게 설치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19-05-09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점포 면적·디자인 규격화
    보행자 통행 우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송파책박물관(송파대로37길)과 가락초등학교 사이 근린공원변 200m 구간에 거리가게 47곳을 설치·정비해, 석촌시장 일대의 노점을 재탄생 시켰다.

    7일 구에 따르면 석촌시장 노점은 1980년대부터 가락시영아파트 담장을 따라 고착형 가설건축물을 형성했으며, 철거 당시 가설건축물의 길이만 570m, 점포수는 147개에 달했다.

    구는 2016년 노점대표단이 꾸려진 이후 구와 노점상 간 간담회만 30여차례, 담당부서의 현장방문은 주 2~3회로 2년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풀어나갔다.

    그 결과 2017년 12월 구와 노점대표 간 양보와 타협을 담은 합의서가 체결됐으며, 노점상은 점포내 집기를 자진 정리했고 철거 당일 일체의 물리적 충돌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정비가 완료됐다.

    이번에 조성된 ‘거리가게’는 합의서의 결과물로, 전체 147개 노점 중 폐업점포를 제외한 116개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 ‘생계형 거리가게’를 허용했다.

    거리가게 입주 대상 상인들과는 다시 한 번 위치, 규격, 디자인, 운영방침 등을 논의해 ‘거리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등에 따라 최종 설치된 거리가게는 47곳,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을 위해 점포 면적, 어닝 위치, 디자인 등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격화됐다.

    거리가게 점주들에게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노상 적치물 벌점 규정도 적용된다.

    운영자 실명제를 원칙으로 노점의 대리영업과 자녀 상속도 제한된다.

    현재 개인사정 등으로 입점이 지연된 곳을 제외하고 청과물, 수선집, 신발가게, 분식점 등 약 30여개 거리가게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구는 거리가게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결·안전·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 인근 아파트 주민, 상인,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또 거리가게 조성이 생계대책의 일환인 만큼 폐업 이후에는 신규 입점을 제한해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난 3년간의 석촌시장 노점 정비는 대화와 설득으로 이어간 상생의 과정”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도시의 변화 속에서 토론과 협의, 경청과 소통의 원칙을 잃지 않고 갈등을 중재하고 풀어가는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