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톤까지 가정용, 초과분엔 일반용 적용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분부터 대폭 감액조정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가정용보다 2~3배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일반용의 혼합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돼 있어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의 20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고 초과분은 일반용을 적용한다.
3~4인 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달 평균 15~20톤인 점을 감안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에 적용되므로 하수도요금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됐다.
적용대상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춘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대표(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이달분부터 대폭 감액조정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가정용보다 2~3배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일반용의 혼합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과 혼합돼 있어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의 20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고 초과분은 일반용을 적용한다.
3~4인 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달 평균 15~20톤인 점을 감안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에 적용되므로 하수도요금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됐다.
적용대상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춘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돼 있는 가구가 해당되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 대표(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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