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등록세도 인터넷으로 납부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4-06 1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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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세금납부 고지서에 가상(전용)계좌를 부여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5월부터 취ㆍ등록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를 활용한 편의점 및 휴대전화 납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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