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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숙천 제방 불법 경작지를 대상으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청) | ||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왕숙천 하천 제방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맑은 물과 생태공간 확보를 위해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왕숙천 도농동 구간의 제방을 따라 형성됐던 불법경작지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최근 행정대집행 잔여지 700m 구간(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하부~왕숙교)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박세정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1~2차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부지에서의 불법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산동 주민들도 왕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경작 근절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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