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4일부터 중소기업 정년퇴직 신중년 고용연장 지원제도 시행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9-05-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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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제조업분야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땐 月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금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는 14일부터 정년퇴직 후 일자리를 원하는 60대 신중년을 위한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지원사업은 최근 고령화 시대의 도래 및 만60세 정년 법제화 및 국민연금 수령시기 조정에 따른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만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월3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원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및 신규로 채용하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시스템(BizOk)’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조건 및 신청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당 지원인원은 총 근로자 수(상시근로자)의 10%의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한 사업체당 최대 지원인원 수는 최대 10명이고,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시점부터 근로자가 3개월 만근한 시점마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 시 해당 근로자의 근속유지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년퇴직 이후 신중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활동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신규인력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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