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근로자 신변안전에 대한 정부 문제점 드러나

    정치 / 문수호 / 2009-07-09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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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2004년 당시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안전에 대해 북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문제점을 알고도 들어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받은 서면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9일 권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2004년)’ 제10조(신변안전보장) 2항의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협상시 남북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다.

    당시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법무부에 의하면,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남측은 강도,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북측은 여기에 체제 비판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었다.

    또 통일부에서도 출입, 체류 합의 당시 엄중한 위반에 대한 합의가 미진, 향후 이 부분을 북측과 협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형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전에 범죄내용과 처벌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했다고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지난 1995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때는 외교관에 준하는 신변보장을 받았다”라며 “개성공단도 KEDO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5년 12월 체결된 ‘KEDO 특권, 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에는 우리 직원이 체포나 구금됐을 경우, ‘장소나 여타상황을 불문하고 북한당국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접견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북한은 KEDO 요청에 따라 직원의 소재파악에 전적인 협조를 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권 의원은 “2001년 7월 입주업체 1500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보면, 남측직원의 신변보호가 48.6%로 1순위를 차지했다”며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 들어간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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