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상 오는 12월부터 실시

    정치 / 변종철 / 2009-09-06 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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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몸살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토지보상 문제로 몸살을 앓던 평택 고덕 국제화지구 보상이 올해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주민과 기업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 갑) 의원은 지난 4일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보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는 당초 보상금액이었던 4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증액된 6000억원을 투입해 12월부터 기업 및 현지인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및 이전계획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및 고덕면 일원에 건립되는 신도시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으나 지난 6월 토지공사에서 연내 보상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8일 토지보상계획을 공고, 토지 감정평가 및 토지 소유주, 관계인과의 협의를 거쳐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상금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 “당초 보상금액이 일부만 책정됨에 따라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토지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보상도 올해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토지보상 비용을 증액해 달라는 수차례의 요청에 화답해 준 토지공사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원 의원은 “최근 정부안으로 제출된 ‘2009년 세법개정안’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덕국제화지구 예정지 539만평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과 주민들의 소득창출 사업지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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