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ㆍ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ㆍ월세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 및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 확보 등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민생본부장 이용섭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ㆍ월세가격을 안정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ㆍ월세 5%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제3자와의 ‘신규계약에 대한 전ㆍ월세 5% 상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되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다.
또한 임차인이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임대차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다음 날부터 임차주택이 강제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변제 받는 등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ㆍ월세 5% 상한제가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6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2%,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상승률이 연평균 1.7%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ㆍ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이 신설될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ㆍ월세 급등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민주당 민생본부장 이용섭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ㆍ월세가격을 안정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갱신을 하면서 증액할 수 있는 차임이나 보증금은 약정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ㆍ월세 5%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제3자와의 ‘신규계약에 대한 전ㆍ월세 5% 상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되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다.
또한 임차인이 첫 계약기간 2년 만료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보장,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임대차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보증금이나 차임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다음 날부터 임차주택이 강제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변제 받는 등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ㆍ월세 5% 상한제가 과도한 제한이다’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6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3.2%,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상승률이 연평균 1.7%인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ㆍ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와 4년간 임대차보호기간’이 신설될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전ㆍ월세 급등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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