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다

    정치 / 문수호 / 2009-09-10 14:27:21
    • 카카오톡 보내기
    손범규의원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해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범규(경기도 고양)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중복혜택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토록 하되 중복되는 혜택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적용받을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현행 규정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다가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중복혜택 방지를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한 가지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을 포기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일반 장애인보다도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아도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조차 없어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정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애쓴 이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모두 제공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