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묵살땐 절차상 하자 정리해 법적 대응할 것"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교육국 신설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개정안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9월15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졌다. 경기도 11만 교육가족이 진심을 다해 그동안 호소해 왔는데, 그런 호소가 아무런 효력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교육청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그동안 독재정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침해를 받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도록 발전돼 왔다”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자치의 역사에 흠집이 난 날이 9월15일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어디를 살펴보아도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시도 자치단체는 이것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며 “한마디로 정치인인 도지사가 교육부문까지 통째로 넘보는 방향의 기구 개편을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국이 교육정책과 관련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시도전입금, 교육복지 사업 등의 부분들을 담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시도전입금 등은 교육관련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경기도가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할 수 있는 교육국과 교육 정책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이 재의결 절차 없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에 대해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의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지만 경기도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 다시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수평적 행정기관인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의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교육국 신설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개정안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9월15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졌다. 경기도 11만 교육가족이 진심을 다해 그동안 호소해 왔는데, 그런 호소가 아무런 효력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교육청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그동안 독재정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침해를 받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도록 발전돼 왔다”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자치의 역사에 흠집이 난 날이 9월15일이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어디를 살펴보아도 교육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시도 자치단체는 이것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며 “한마디로 정치인인 도지사가 교육부문까지 통째로 넘보는 방향의 기구 개편을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국이 교육정책과 관련 없이 학교용지부담금, 시도전입금, 교육복지 사업 등의 부분들을 담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시도전입금 등은 교육관련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경기도가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할 수 있는 교육국과 교육 정책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이 재의결 절차 없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에 대해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의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기를 바라지만 경기도의 고압적 태도를 보면 다시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수평적 행정기관인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의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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