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이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당론 채택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22일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는 이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난 1997년 법제화된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13년간 유예에 대한 법시행의 당위성을 역설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언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가 지난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폄하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는 지난 1997년 제정됐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그 시행이 유예된 노사관계선진화의 대표적 난제이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두 사안 모두 원칙적으로만 찬성할 뿐 세부 시행 방법에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복수노조에 대해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계는 교섭창구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경영계는 전면 금지, 노동계는 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노사 자율 결정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오늘 안 대표의 발언이 한국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인 경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영계 편향적 발언이라고 노동계의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따라서 당내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의총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순차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며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논의에 있어 시행이 유예된 현행법의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모색, 활용하는 것이 지금 책임여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섣부른 당론결정보다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지켜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당내 호흡부터 가다듬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 역시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직후 “안상수 대표께서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으나 전임자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전부 금지를 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조는 크게 위축이 아니라 어쩌면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노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 보완대책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3개 정권에서 13년을 유예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22일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ㆍ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는 이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지난 1997년 법제화된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13년간 유예에 대한 법시행의 당위성을 역설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발언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가 지난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폄하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는 지난 1997년 제정됐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그 시행이 유예된 노사관계선진화의 대표적 난제이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두 사안 모두 원칙적으로만 찬성할 뿐 세부 시행 방법에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복수노조에 대해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계는 교섭창구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경영계는 전면 금지, 노동계는 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노사 자율 결정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오늘 안 대표의 발언이 한국노총을 위시한 노동계와 사용자단체인 경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영계 편향적 발언이라고 노동계의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따라서 당내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의총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순차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며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논의에 있어 시행이 유예된 현행법의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모색, 활용하는 것이 지금 책임여당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섣부른 당론결정보다 노사간 자율적 대화를 지켜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당내 호흡부터 가다듬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홍준 의원 역시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직후 “안상수 대표께서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으나 전임자임금지급을 일률적으로 전부 금지를 했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조는 크게 위축이 아니라 어쩌면 노조활동이 불가능한 노조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 보완대책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3개 정권에서 13년을 유예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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