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5일 “담당인력과 예산부족, 투표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질적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재외국민 참정권의 준비와 문제점 해결에 있어 재외동포 업무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등의 역할이 미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절차의 번거로움과 관련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관을 방문해야 하고, 투표를 위해 다시 공관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금년도 기준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등록대상자(90일 이상 체류자) 316만명 중 실제등록자는 109만여명으로 등록률이 약 35%에 불과하다”며 “현재 재외국민등록의 저조한 등록률을 볼 때, 투표권자들의 선거인 등록률은 높지 않을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투표는 공관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해외에 160여개 정도 밖에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재외공관이 파리 소재 대사관 하나 밖에 없지만 니스, 칸느 등 남부지역에 37%라는 많은 수의 재외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또 수십만명의 재외국민이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내 외교공관이 10개에 불과해 실제 투표를 위해서는 자동차로 최대 11시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도 재외국민 투표에 발목을 잡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고, 현재 공관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투표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같은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24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장기체류 재외국민의 배제, 재보궐 선거의 배제, 선상투표의 배제, 우편투펴의 배제와 같은 입법상의 문제들과 부정선거운동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5일 “담당인력과 예산부족, 투표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질적인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재외국민 참정권의 준비와 문제점 해결에 있어 재외동포 업무의 주무부서인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등의 역할이 미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절차의 번거로움과 관련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실제 투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관을 방문해야 하고, 투표를 위해 다시 공관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금년도 기준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등록대상자(90일 이상 체류자) 316만명 중 실제등록자는 109만여명으로 등록률이 약 35%에 불과하다”며 “현재 재외국민등록의 저조한 등록률을 볼 때, 투표권자들의 선거인 등록률은 높지 않을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투표는 공관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해외에 160여개 정도 밖에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재외공관이 파리 소재 대사관 하나 밖에 없지만 니스, 칸느 등 남부지역에 37%라는 많은 수의 재외국민이 체류하고 있다.
또 수십만명의 재외국민이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내 외교공관이 10개에 불과해 실제 투표를 위해서는 자동차로 최대 11시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밖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도 재외국민 투표에 발목을 잡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고, 현재 공관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투표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같은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24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장기체류 재외국민의 배제, 재보궐 선거의 배제, 선상투표의 배제, 우편투펴의 배제와 같은 입법상의 문제들과 부정선거운동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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