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집중현상 여전해

    정치 / 문수호 / 2009-10-05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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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부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또 다른 집중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지방 이전 기업들이 수도권 인근의 강원, 충청, 전북에 집중되는 등 감면기업들이 중부권과 대전권으로 몰려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야기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전체 지방이전은 510건 감면세액 1835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과 경기도에 인접한 강원, 천안, 대전지역 관할청인 중부청 및 대전청 지역으로의 이전이 472건(93%), 감면세액 기준은 전체의 78%인 1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이전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2008년 기간 중 지방이전기업의 80% 이상이 경기도 인접 3개도 및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782개 이전 기업 중 충남 643개(36%), 강원 344개(19%), 충북 210개(12%), 5대 광역시 218개(12%)에 이르는 것.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 의원은 “새만금 효과에 의한 전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만 지방이전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며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이전 관련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을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로 확대하되 지방의 범위를 낙후지역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므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를 내려야 법개정이 수월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다고 해서 충청, 강원권 전체를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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