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올 징수율 고작 7.6%

    정치 / 문수호 / 2009-10-20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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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탤런트 등 국민연금 상습 체납
    유명 탤런트, 프로야구 선수 등 지급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상습적으로 국민연금을 체납해온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고작 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하여,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보험료 특별관리 대상자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12개월,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로 분류된 자는 8310명으로 체납액은 422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액은 66억, 징수율은 15.5%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결과(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 특별관리대상자는 3만8628명으로 늘어났고 체납액도 205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한 7.6%, 징수액 1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관리대상자 중 고액 장기미납자가 2만6345명에 달하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자도 788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반자영업자들이 3만807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징수율은 7.3% 수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문직의 경우 238명 23.5%의 징수율을 보였고, 연예인도 84명에 29.1%의 징수율에 그친 것으로 확인 결과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자료를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만으로는 체납률을 낮출 수 없는 것이 입증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도 “고의적인 장기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면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어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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