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서 빠르면 22일 합의

    정치 / 문수호 / 2009-10-20 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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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언론악법 원천무효 판결하라"" 촉구"
    지난 7월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미디어법이 10월말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 시비여부가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헌재 앞에서 2박3일 1인 노상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노상 시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강탈된 지 100일째가 되는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이 땅의 빛과 어둠을 가를 역사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한나라당이 불법적, 폭력적으로 날치기 시도한 언론악법이 원천무효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언론악법에 대한 재투표, 대리투표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면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이라는 저주받은 괴물은 불가사리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와 민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의원의 이번 1인 시위는 오는 29일 헌재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경우 일주일 전쯤 재판관들이 미리 합의를 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나선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 7월24일 사직서를 낸 후 국민 서명 운동, 광화문광장 1인 시위, 포장마차 전국투어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천 의원은 이번 시위에 대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다. 22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관들의 합의를 앞두고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판결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뿐이다”며 재판관의 ‘법률적 지식과 양심’대로 판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대해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 대리투표가 합법이라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대리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언론악법이 유효한 법률이라고 결정하려면 더 이상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탐욕과 폭력, 불의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함께 선언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를 통해 국회 복귀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천 의원은 “저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국회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사퇴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날치기를 원천무효하면 제가 사퇴한 사유가 원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라며 “그때는 다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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