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법학자 61%는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무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보수성향의 법학자들도 국회 언론법 처리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75% 달했다.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여론조사를 공동 의뢰했고, KSOI는 지난 17~18일 전국 법학 전공 개설대학(100개) 소속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 지난 22일 언론법 처리과정이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은 70.9%로 조사됐다. 빈면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고, 모름/무음답은 7.9%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주관적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0%가 언론법 처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은 71.1%,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68.2%만 문제 있다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크므로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반면 ‘처리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0.6%이고, 모름/무응답은 18.5%로 조사됐다.
특히 보수라고 답한 이들도 56.3%가 ‘무효’ 결정에 동의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심지어 보수성향의 법학자들도 국회 언론법 처리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75% 달했다.
경향신문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여론조사를 공동 의뢰했고, KSOI는 지난 17~18일 전국 법학 전공 개설대학(100개) 소속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 지난 22일 언론법 처리과정이 ‘대리투표, 재투표 등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은 70.9%로 조사됐다. 빈면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고, 모름/무음답은 7.9%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의 주관적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0%가 언론법 처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중도’라고 응답한 이들은 71.1%,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은 68.2%만 문제 있다고 답변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관련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크므로 무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반면 ‘처리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으므로 유효 취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20.6%이고, 모름/무응답은 18.5%로 조사됐다.
특히 보수라고 답한 이들도 56.3%가 ‘무효’ 결정에 동의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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