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대논객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민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보도와 관련, “그렇다면 미디어법,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왜 여론 반응을 살피지 않나? 내가 볼 때 진정성이 없다”고 21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백년대계 사업에 대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백년대계라고 할 거 같으면 상당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또 국민 설득과정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백년대계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에 따른 여론의 반응을 지켜 본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운찬 총리가 무슨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 총리는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학자로서의 평소의 소신을 저버린 사람”이라며 “과연 그런 총리가 어떠한 안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또 그러한 총리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로써 볼 때는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는 원안대로 간다’는 원칙적 입장을 근래에까지 유지한 바 있다”며 “일단 박 전 대표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청와대가 행정수도 자체를 백지화 시킨다던가, 대폭 축소하던가 하게 되면 박 전대표가 침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고, 박 전 대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신의 견해를 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빠르면 22일 헌재가 미디어법 무효 여부에 대한 내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 재판소가 미디어법을 유효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워낙 문제가 많고 또 동영상 같은 증거 자료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 이론을 펼치더라도 그것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완전한 무효가 아니고 부분 불일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판결은 좀 힘들 거 같다. 유효면 유효, 무효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만일 헌재가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결정이 아니고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은 기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없이 다만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통과시키려 할 경우에 대해 이 교수는 “미디어법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도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과 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은 사실상 굉장한 오만과 독선”이라며 “그런 것이 정국 파국을 초래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이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와서 세종시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백년대계 사업에 대해서는 적당한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백년대계라고 할 거 같으면 상당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또 국민 설득과정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백년대계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에 따른 여론의 반응을 지켜 본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운찬 총리가 무슨 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 총리는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학자로서의 평소의 소신을 저버린 사람”이라며 “과연 그런 총리가 어떠한 안을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또 그러한 총리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로써 볼 때는 이 문제에 관한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는 원안대로 간다’는 원칙적 입장을 근래에까지 유지한 바 있다”며 “일단 박 전 대표보다도 청와대와 여당이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할 거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청와대가 행정수도 자체를 백지화 시킨다던가, 대폭 축소하던가 하게 되면 박 전대표가 침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고, 박 전 대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자신의 견해를 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빠르면 22일 헌재가 미디어법 무효 여부에 대한 내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 재판소가 미디어법을 유효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워낙 문제가 많고 또 동영상 같은 증거 자료가 확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 이론을 펼치더라도 그것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완전한 무효가 아니고 부분 불일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판결은 좀 힘들 거 같다. 유효면 유효, 무효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만일 헌재가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결정이 아니고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은 기존 법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없이 다만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통과시키려 할 경우에 대해 이 교수는 “미디어법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여론들도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통과 시켜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것은 사실상 굉장한 오만과 독선”이라며 “그런 것이 정국 파국을 초래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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