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2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가운데 1심 재판 속기록 조작 등 정치적 보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 “명백한 진실을 보고서도 일부러 외면한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선 당시 당 사무처에서 발행한 당채가 1% 이자로 일반적인 시중 금리보다 매우 낮아 당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돼 당 대표 자격으로 기소됐고, 결국 형을 확정 받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두 가지다.
우선 다른 당에서도 당채를 여러 번 발행했지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이자가 0%였던 만큼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된다.
문 대표는 “저희 당직자, 당원 70명 가까이 다 이걸 했는데, 서로 당을 위해 자기를 대행하는 당에다 돈놀이를 하진 않는다”라며 “대개는 (당에)기증하거나 무이자로 꿔주는데 그나마 1%를 준 게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논란이다.
문 대표 사건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 시절 일으킨 것으로, 여러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리되자 다른 재판부에서 당채 이자율을 문제 삼아 결국 유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 문제는 처음 기소 당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무효 처리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1심1회 재판 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이의 제기한 내용이 속기록에 없다’는 이유로 검찰과 원심재판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기록을 조작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무책임하게 진실을 외면할 수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분개했다.
그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져야 되는데 위배됐다고 (14명 중) 네 분의 대법관은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대법관들께서 진실을 외면하고 극단적 형식주의에 빠져 본인들의 기록에는 없다. 당시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일단 재심여부는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라든가 사회가 먼저 합의를 봐야 되거나 정해야 된다. 대개 정권이 바뀌어야 진실을 인정하지만 이번 경우는 워낙 명백한 오판이다”면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현 정권에서 할 지 다음 정권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문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의혹을 털어놨다.
문 대표는 “일단 정권 이인자라고 하는 이재오씨부터 시작해서 일부 금도를 잃은 정권의 실세들, 일부 검찰들의 출세 지상주의, 천성관 전 총장 내정자가 이걸로 서울지검장까지 영전하고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1년 안에 됐는데 그쪽 일은 무혐의, 무죄가 됐다”며 “(이번 사건은)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어떤 혐의를 목표로 했던 거라면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구청장 같은 분들하고 해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장광근 사무총장이 흘렸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 정치 활동을 제한받게 된 것과 관련, “기업의 편의,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있을 때가 편한 건 사실이다”면서도 “대선과 총선을 통해 저를 지지해주셨던 2백여만 국민들의 뜻을 완성할 때까지,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대를 넘기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 “명백한 진실을 보고서도 일부러 외면한 아주 특이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선 당시 당 사무처에서 발행한 당채가 1% 이자로 일반적인 시중 금리보다 매우 낮아 당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돼 당 대표 자격으로 기소됐고, 결국 형을 확정 받았었다.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두 가지다.
우선 다른 당에서도 당채를 여러 번 발행했지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이자가 0%였던 만큼 형평성에 있어 논란이 된다.
문 대표는 “저희 당직자, 당원 70명 가까이 다 이걸 했는데, 서로 당을 위해 자기를 대행하는 당에다 돈놀이를 하진 않는다”라며 “대개는 (당에)기증하거나 무이자로 꿔주는데 그나마 1%를 준 게 오히려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논란이다.
문 대표 사건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장 시절 일으킨 것으로, 여러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리되자 다른 재판부에서 당채 이자율을 문제 삼아 결국 유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 문제는 처음 기소 당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이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무효 처리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1심1회 재판 때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이의 제기한 내용이 속기록에 없다’는 이유로 검찰과 원심재판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내부에서 누군가가 기록을 조작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법관들이 무책임하게 진실을 외면할 수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줬다”고 분개했다.
그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져야 되는데 위배됐다고 (14명 중) 네 분의 대법관은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대법관들께서 진실을 외면하고 극단적 형식주의에 빠져 본인들의 기록에는 없다. 당시 신문에 난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은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일단 재심여부는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라든가 사회가 먼저 합의를 봐야 되거나 정해야 된다. 대개 정권이 바뀌어야 진실을 인정하지만 이번 경우는 워낙 명백한 오판이다”면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지만, 현 정권에서 할 지 다음 정권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문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의혹을 털어놨다.
문 대표는 “일단 정권 이인자라고 하는 이재오씨부터 시작해서 일부 금도를 잃은 정권의 실세들, 일부 검찰들의 출세 지상주의, 천성관 전 총장 내정자가 이걸로 서울지검장까지 영전하고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1년 안에 됐는데 그쪽 일은 무혐의, 무죄가 됐다”며 “(이번 사건은)사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어떤 혐의를 목표로 했던 거라면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구청장 같은 분들하고 해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장광근 사무총장이 흘렸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표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 정치 활동을 제한받게 된 것과 관련, “기업의 편의,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있을 때가 편한 건 사실이다”면서도 “대선과 총선을 통해 저를 지지해주셨던 2백여만 국민들의 뜻을 완성할 때까지,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대를 넘기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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