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방안 등의 전면 시행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 파업설이 고개를 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26일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노동현안과 관련, “이 문제는 경쟁을 하지 않던 노조가 경쟁을 해야 되고, 회사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던 노조 간부들에 대해 회사가 월급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회사 일을 안 하는 노조원들에게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전제하며, “다만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으니 몇 년 전에 유예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전임자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도에 노조 한 곳당 전임자가 2.2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2배인 4명 가까이 늘어났다.
임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가야지 이것 때문에 노조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선적으로 노조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타임오프제나 특정 노조활동 시간에 대해 유급을 인정하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 타임오프 같은 제도가 아주 명료하게 규정이 안 되면 그 규정을 둘러싸고 또 노사분규가,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며 “그 부분도 엄격하게 누가 보든지 투명하게 규정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노측에서 노-노 갈등, 세력 약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OECD 기준이나 국제적 권고를 보면, 사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노동법 부칙에도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조가 난립하는데 따른 교섭에 관한 문제, 교섭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장관이 ‘법 시행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과 관련, 양대 노총에서 연대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이해관계의 문제”라며 “누가 부담을 얼마나 지느냐의 문제니까 조금만 책임 있게 생각하면 조정핤 ㅜ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26일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노동현안과 관련, “이 문제는 경쟁을 하지 않던 노조가 경쟁을 해야 되고, 회사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던 노조 간부들에 대해 회사가 월급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회사 일을 안 하는 노조원들에게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전제하며, “다만 한 번에 고칠 수가 없으니 몇 년 전에 유예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라’고 했는데, 오히려 전임자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도에 노조 한 곳당 전임자가 2.2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의 경우 2배인 4명 가까이 늘어났다.
임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가야지 이것 때문에 노조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선적으로 노조가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타임오프제나 특정 노조활동 시간에 대해 유급을 인정하는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원칙에 관한 문제다. 타임오프 같은 제도가 아주 명료하게 규정이 안 되면 그 규정을 둘러싸고 또 노사분규가, 노사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며 “그 부분도 엄격하게 누가 보든지 투명하게 규정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노측에서 노-노 갈등, 세력 약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OECD 기준이나 국제적 권고를 보면, 사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노동법 부칙에도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노조가 난립하는데 따른 교섭에 관한 문제, 교섭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장관이 ‘법 시행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힌 것과 관련, 양대 노총에서 연대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이해관계의 문제”라며 “누가 부담을 얼마나 지느냐의 문제니까 조금만 책임 있게 생각하면 조정핤 ㅜ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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