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운행관리자 교육, 선임 후 3개월내 의무화

    정치 / 문수호 / 2009-11-03 18:48:31
    • 카카오톡 보내기
    유정현의원, 개정안 발의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승강기 안전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의원은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운행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관리, 또는 변경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승강기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운행관리자를 선임했을 경우 기한내의 통보절차가 미비하고, 선임된 운행관리자나 직접 관리하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언제까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는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 종합관리를 위해 승강기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그 관리 대상 정보의 종류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선임 통보 및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기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효과적 처리, 그리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