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불법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정치 / 문수호 / 2009-11-13 13: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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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의원, 무죄 강력 주장...공정한 재판 촉구
    박진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의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대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3월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국회의장 만찬 행사 당일 불법정치자금 2만불을 제공했다는 박연차의 주장에 대해 1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중진 정치인이, 호텔 종업원과 행사관계자들이 오가는 공개된 호텔 복도에서, 처음 만난 기업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불법적인 돈을 받는 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연차의 불법정치자금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박연차의 일방적인 진술은 의도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고 아무런 증거 없이 검찰에서 기소하여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매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박연차가 후원회계좌로 보낸 제3자 명의의 차명 후원금 1000만원에 대해 본인은 물론 회계실무 보좌진 어느 누구도 박연차의 차명 후원임을 알지 못했고, 후원금을 실제 입금한 사람들도 차명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후원금은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감사서신을 발송하는 적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 종로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제 정치생명과 명예를 걸고 무죄임을 밝힌다”며 “재판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심기일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싶다.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전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미화 2만달러와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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