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이 YTN 노조관계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야당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방송은 특정 정권이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도 안 되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노조관계자들을 해고한 YTN 배석규 사장에 대해 “한때 같은 직장 동료이고 후배였던 사람을 잔인하게 해고하고 사장이 됐다. 직무대행이라는 벼슬자리와 후배들의 생종권을 맞바꾼 것”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사장이 있는 한 YTN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사퇴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YTN 6명 직원의 복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판결”이라며 “비록 14명의 정직 감봉조치가 해결되진 못해 미완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낙하산 사장에 대항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YTN 노조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YTN 해고사태는 구본홍 전 사장뿐 아니라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배석규사장에게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따라서 배석규 사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더 이상 명분 없는 해고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잘못된 것이라는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방송은 특정 정권이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도 안 되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노조관계자들을 해고한 YTN 배석규 사장에 대해 “한때 같은 직장 동료이고 후배였던 사람을 잔인하게 해고하고 사장이 됐다. 직무대행이라는 벼슬자리와 후배들의 생종권을 맞바꾼 것”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사장이 있는 한 YTN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사퇴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YTN 6명 직원의 복직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판결”이라며 “비록 14명의 정직 감봉조치가 해결되진 못해 미완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낙하산 사장에 대항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YTN 노조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YTN 해고사태는 구본홍 전 사장뿐 아니라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배석규사장에게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따라서 배석규 사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더 이상 명분 없는 해고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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