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성 논란 '우리법연구회' 존폐 싸고 날선 공방

    정치 / 문수호 / 2009-11-17 1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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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존폐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6일 주성영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과 박상훈 변호사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각각 다른 방송에 출연, 창과 방패로 만났다.

    우리법연구회는 5공 시절 2차 사법파동 당시에 만들어진 판사들의 모임으로 지난해에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재판배당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가 이 모임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여당 일부 의원들과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의 회원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우리법연구회 측에서는 “회원명단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명단 공개하겠지만 사법부 개혁을 위한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와 관련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구회가 88년 무렵에 생겨서 우리 사법개혁문제라든지 또 민주화과정에서 일정역할을 하고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치화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 모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명단공개는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많이 바랐다”고 평가절하 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그동안의 사회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상훈 변호사는 같은 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130여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 매월 1회씩 모여서 헌법 노동법이나 사법제도 등에 관해서 세미나를 열고 4,5년에 한 번씩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며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일종의 학술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에서는 헌법이나 노동법 사법제도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점이 조금 특색이 있지만 그 이외에 헌법을 연구하는 모임, 노동법을 연구하는 모임, 민사법을 연구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이 수십 개 있다”고 밝혔다.

    유독 우리법연구회만 겨냥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만한 일이라는 것.

    특히 박 변호사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촛불 집회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들에게 “기존 집시법을 적용해서 신속한 재판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사법 행정권의 행사냐 아니면 재판권 침해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그런데 사실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서 위헌 재청을 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가 이 문제를 주도 했는지 누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내용을 볼 때 후배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법원장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다 하는 식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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