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살리기’ 위해 여야 의원 58명 뜻 모아

    정치 / 문수호 / 2009-11-19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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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6개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로 이뤄진 ‘중소상인살리기 국회의원모임’에서 대형마트, SSM허가제 도입 촉구를 위해 58명의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은 공동 결의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김진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며 대형마트와 SSM 규제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공동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상권 지역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경쟁적으로 진출시킨 결과, 지난 10년간 수많은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터전을 잃었으며, 최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돼 지난 2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정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등록제는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개설을 억제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허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전문가와 통상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이 GATS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억제하여 주변지역 생활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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