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하… '파면' 부패 신고자 복직

    정치 / 고하승 / 2009-11-22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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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관위, 권익위 상대 '부패신고자 보호조치 취소'訴 제기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최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부당하게 파면당한 A씨의 복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가 경기도선관위에 행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권익위가 권고명령한 부패신고자 보호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근 1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하남시선관위 관리계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국민권익위에 ‘하남시주민소환투표의 서명부가 불법 조작돼 그 청구요건이 불비함에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한 채, 위법·부당하게 소환투표를 강행함으로써 하남시에 수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는 부패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경기도선관위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하려고 하자, 권익위는 ‘중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해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A씨가 2008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하남시주민소환투표 부정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자 적법하게 실시한 연가 4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 추가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1차 권고명령에 불응하고 추가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경기도선관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자 경기도선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국민권익위의 권고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자 지난 3월 A씨를 파면처분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경기도선관위와 포천시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결정을 해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지금까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근 1년간 끌어 온 경기도선관위와 국민권익위의 법정공방이 일단락된 것.

    한편 국민권익위가 법원선고 이후로 미뤄왔던 경기도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경기도선관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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