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警 뛰어넘는 국민권익위?

    정치 / 문수호 / 2009-11-26 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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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숙의원 ""공수처도 계좌추적권 없었는데 더 강하 권한 가지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좌추적권한을 갖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가 사실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여권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과도한 힘이 실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는 2004년에 국회에 제출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법안 내용보다 훨씬 강화되는 것”이라며 “당시 계좌추적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수처보다 훨씬 더 강화된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인지조사나 직권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수처 역할을 한다고 보긴 힘들다’는 권익위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인지나 국민감사청구에 의해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해임됐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KBS 정연주 사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KBS이사회가 해임 한 것"이라며 " 감사가 시작된 게 국민감사청구에 의해서였고 청와대가 KBS 사장의 해고를 진행하다가 사표를 안 내니까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국민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은 아주 이례적으로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를 했다. 감사조차도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조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신고라는 걸 누군가가 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짜 맞추기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권익위 법안의 문제점은 검찰, 경찰도 법원 영장을 받아서 금융거래기록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사권을 부여받으면서 그 수사권에 대해서 영장 없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검찰 경찰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수사권한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된다라는 게 출발점이라면 두 개의 넘어야 될 산이 있다. 하나는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권력분산 시키려면 그것에 맞는 합당한 법적절차의 요건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17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다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보다 여야가 이미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만큼, 그를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박 의원은 “이를 테면 한나라당은 상설특검제를 요구를 했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들면 대통령이 시키는 걸 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국회가 상설특검을 설치할 수 있게 하자, 아예 위치 자체를 정부로부터 떼어내고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임명도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게 하자"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상설특검제를 요구한 만큼 이를 재논의하자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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