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사정이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13년 동안 끌어온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무임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지만, 민주노총의 의견과 최대 회원사 그룹인 현대차 그룹 등 일부 경총이 배제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내년 7월부터 노조간부가 특정업무를 할 경우 그 시간 동안만 월급을 보장해주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 절차와 내용 모두 부적절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문제의 경우 한국노총과 경총이 흥정하듯 협상한 결과로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방편으로 생겨난 타임오프제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이나 교섭권, 노동권을 해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법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
김 의원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것은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협상을 하고 논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문제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우리가 처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대했던 것은 6자회담이다. 6자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설령 그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끼어들면서 변종형태의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라며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13년 전부터 논의돼온 문제로 합의를 통한 결과물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 대해 “6자협의체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런 합의조치가 어렵다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통해 가장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바림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내년 7월부터 노조간부가 특정업무를 할 경우 그 시간 동안만 월급을 보장해주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 절차와 내용 모두 부적절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문제의 경우 한국노총과 경총이 흥정하듯 협상한 결과로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방편으로 생겨난 타임오프제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이나 교섭권, 노동권을 해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를 법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것.
김 의원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것은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협상을 하고 논의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문제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우리가 처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대했던 것은 6자회담이다. 6자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설령 그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상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이 끼어들면서 변종형태의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라며 “복수노조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13년 전부터 논의돼온 문제로 합의를 통한 결과물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 대해 “6자협의체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런 합의조치가 어렵다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통해 가장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바림직한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공식기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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