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정치 / 문수호 / 2009-12-23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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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ㆍ지자체 식품비 부담 추진
    "정부, 결식아동 문제 지자체ㆍ교육청에 미루지말고 책임져야"

    [시민일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용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도 광명)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 경비와 식품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사회 양극화와 더불어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 측면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이 속히 실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에 이어 전북교육청, 경남교육청 등이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등 무료급식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부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백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 부담 원칙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변경하여 무료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밥을 굶는 아이들 문제의 해결은 지자체와 교육청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료급식은 시혜차원,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닌 교육의 공공성과 인도적 책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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