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법’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 통과

    정치 / 문수호 / 2009-12-30 1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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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장애연금법안’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도 성남 중원)은 30일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기초장애연금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또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한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기초급여액은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게 된다.

    신 의원은 “4대강과 세종시 이전과 같은 굵직한 현안 문제에 묻혀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마저 외면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비록 국회내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어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한다”며 법안의 연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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