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적법? 위법?

    정치 / 문수호 / 2010-01-03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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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예산부수법안의 적법성을 놓고 국회와 야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야당측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인지세법 등 일부 세법 관련 부수법안들의 심사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직권상정해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측은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법사위에서 10개 이상의 세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먼저 처리된 것.

    국회법 84조에는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는 세입예산을 먼저 확정한 후, 이에 근거해 세출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법사위가 산회한 후 직권상정안을 가져온 것은 기일지정 자체가 안 된 것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측은 9건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간 지정과 관련,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 지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 85조에 따라 하게 돼 있고,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시 특정 위원회가 산회를 할 것인지 등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허용범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직권상정안을 10시5분에 결재 했고, 의사국에서 10시6분에 교섭단체에 사실을 통보했지만 법사위원장이 10시9분에 산회를 선포해버렸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은 최소 6~7군데의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법사위에 공문이 접수된 것이 10시15분경으로 비록 접수는 늦었지만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것은 산회 선포 전이었다는 게 허 대변인의 주장.

    허 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며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직후 산회를 선포한 것은 국회의장 고유한 직권상정 권한 행사를 막으려는 고의적이자 악의적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자기자리 점거 농성이라는 코미디도 부족했는지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을 법사위가 산회한 다음에 요청했다. 배는 이미 떠났는데 억지로 배에 태워달라며 우격다짐하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의사국장은 법사위원장에게 심사기일지정 공문이 산회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해달라고 떼를 썼다고 한다. 허용법 국회대변인은 한 술 더 떠서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 유효하다고까지 한다"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초록이 동색인 사람들이 설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민주당 이용섭 기재위원도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률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무리하게 단독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토없이 하다보니 실수를 범했다"며 "법사위에서 세법에 대한 처리 없이 예산안을 처리해 84조8항을 명백히 위반했고,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완전 산회된 이후에 직권상정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처리된 예산 부수법안은 기일지정 자체가 되지 않았다. 직권상정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원천무효"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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