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0년 예산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가운데 예산처리 과정에 있어 국회법조항 위반 사항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지만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새해 예산처리에 필수적인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보다 나중에 처리됐다.
또한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중 회의장소를 예결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 직후 열었다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에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나라당 측은 “국회법에 회의장 변경을 금지한 것은 없고 미리 법적인 자문을 했다”며 “회의장 변경을 구두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예결위원들 어느 누구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측은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간가산 합의가 필요하며 장소변경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상임위에서도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사위에 10개 이상의 세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법 개정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8일 응급의료기금 중 175억84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보냈지만 한나라당은 예산안 일방처리 중 복지위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통과시켰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선 ‘상임위가 처리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정된 심사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요건이 갖춰지지만 실제 법사위 산회 후 도착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9개 법률안을 김 의장은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지만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새해 예산처리에 필수적인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보다 나중에 처리됐다.
또한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중 회의장소를 예결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 직후 열었다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에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나라당 측은 “국회법에 회의장 변경을 금지한 것은 없고 미리 법적인 자문을 했다”며 “회의장 변경을 구두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예결위원들 어느 누구도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됐다.
민주당 측은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간가산 합의가 필요하며 장소변경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며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상임위에서도 위반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사위에 10개 이상의 세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법 개정에 앞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8일 응급의료기금 중 175억84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보냈지만 한나라당은 예산안 일방처리 중 복지위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통과시켰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선 ‘상임위가 처리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지정된 심사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요건이 갖춰지지만 실제 법사위 산회 후 도착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9개 법률안을 김 의장은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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