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 공표 불기소 처분에 야권 맹비난

    정치 / 문수호 / 2010-01-06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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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이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인규전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 등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관련,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역사상 초유의 국가적 비극을 초래해 놓고도 슬그머니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로 ‘당시 수사팀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당시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기획수사’,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기획수사와 짜 맞추기 수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이번 행위로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문화 됐다”면서 “이제 법과 원칙과 인권은 사라지고, 공작수사와 표적수사가 활개를 칠 수 있게 됐다. 진실을 파헤치는 엄정한 수사 대신 기획수사와 화려한 언론플레이가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되지만, 죄는 안 된다니 황당무계한 결론”이라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부대변인은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 공표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법을 어겼으면 범법행위이고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했다.

    친노 계열 ‘시민주권’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모두 다 인정하고 사회적 공론이 되어 버린 이 사실을 검찰만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인가”라며 “김준규 검찰총장의 ‘검찰의 수사내용 공표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바로 마련할 것’이라는 인사청문회 당시의 외침은 어디로 갔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힘없는 국민과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온갖 탈법적 행위로 칼날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 없이 너그러운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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