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보시스템 감리 단계를 강화하고 감리발주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감리발주는 정보화사업 발주부서가 아닌 정보화 총괄부서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수정, 개편한다.
IT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투입을 착수·중간·최종 3단계로 강화되고,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리시 도출된 문제에 대해 총괄감리원이 수·발주자에게 직접 개선권고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감리법인에게 경고, 업무정지 등 법적 책임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관련 지침 및 전문교육을 강화해 감리원의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 및 지침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개선대책에 따르면 감리발주는 정보화사업 발주부서가 아닌 정보화 총괄부서 또는 제3의 기관에서 수정, 개편한다.
IT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투입을 착수·중간·최종 3단계로 강화되고,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리시 도출된 문제에 대해 총괄감리원이 수·발주자에게 직접 개선권고토록 권한을 부여하고, 감리법인에게 경고, 업무정지 등 법적 책임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 인력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신기술 관련 지침 및 전문교육을 강화해 감리원의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 및 지침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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