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책임록 제기는 삼권분립에 배치
[시민일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법-검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급기야 한나라당이 무죄판결 배후에는 좌편향 판사들이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수진영에서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좌편향 집단이고, 군사정권 시절 군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나 마찬가지이며, 과거 정부에서 인사상의 특혜를 입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22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중도이고, 좌우의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라며 “아주 오른쪽에 서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중도에 있는 사람이 좌편향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가 군사정권 시절 군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나 마찬가지라는 보수진형의 주장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래 하나회는 정치군인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조직이고, 우리법연구회는 우리의 법을 연구해서 재판을 잘하자는 학술 모임인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보는 것은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인사상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들이 좀 보수적인 집단인데, 그 중에서 중도라고 한다면 전체 중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판사들이 예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심하게 받았는데 최근 들어 좀 정상화 된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인사상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님에 대한 전폭적 지지나 전면적 반대 비판은 아니고 일부 지지하면서 일부는 또 비판하는 관점을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다”며 “그 회원들이 가지는 관점을 떠나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원 판결 중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한 판결은 하나도 없다. 많은 분들은 언론의 일부 왜곡보도에 의해 다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민형사 사건 2심의 기록 복사 결정 두 가지 정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보면 우리법연구회 회원들 뿐 아니라 일반 법관들도 최근에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만일 개선이나 개혁을 논의한다면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법-검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급기야 한나라당이 무죄판결 배후에는 좌편향 판사들이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수진영에서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좌편향 집단이고, 군사정권 시절 군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나 마찬가지이며, 과거 정부에서 인사상의 특혜를 입었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22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중도이고, 좌우의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라며 “아주 오른쪽에 서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중도에 있는 사람이 좌편향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가 군사정권 시절 군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나 마찬가지라는 보수진형의 주장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래 하나회는 정치군인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조직이고, 우리법연구회는 우리의 법을 연구해서 재판을 잘하자는 학술 모임인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보는 것은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인사상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들이 좀 보수적인 집단인데, 그 중에서 중도라고 한다면 전체 중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판사들이 예전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심하게 받았는데 최근 들어 좀 정상화 된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인사상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님에 대한 전폭적 지지나 전면적 반대 비판은 아니고 일부 지지하면서 일부는 또 비판하는 관점을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다”며 “그 회원들이 가지는 관점을 떠나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원 판결 중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한 판결은 하나도 없다. 많은 분들은 언론의 일부 왜곡보도에 의해 다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민형사 사건 2심의 기록 복사 결정 두 가지 정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보면 우리법연구회 회원들 뿐 아니라 일반 법관들도 최근에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만일 개선이나 개혁을 논의한다면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