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최고의원 "절차 무시 불법 날치기"
[시민일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단독으로 찬성 의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관제, 졸속, 불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제, 졸속, 불법으로 진행되는 성남ㆍ하남ㆍ광주 통합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성남시의회 날치기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저질러진 언론악법,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빼닮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시에 의해, 일부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모두 불법 날치기 처리의 행동대원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절차도 철저히 무시된 불법적인 날치기 처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은 날치기 사건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에선 마산ㆍ진해ㆍ창원 통합을 위한 ‘지자체통합특례법’에 성남ㆍ하남ㆍ광주를 끼워넣기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일을 이명박 정부와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통합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건처리 당시 찬성이 과반수에 미달해 안건 부결’,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위반’, ‘통합관련 4곳의 지방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통합법안 추진은 정당성 상실’ 등의 이유를 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안 처리가 의사결정상 부결이고, 날치기 과정 중의 불법으로 인한 무효이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합의 안 된 통합법안 추진이기에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후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통합시 추진을 계속 추진한다면 100만 성남시민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모든 힘을 모아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를 준엄히 심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단독으로 찬성 의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관제, 졸속, 불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제, 졸속, 불법으로 진행되는 성남ㆍ하남ㆍ광주 통합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성남시의회 날치기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저질러진 언론악법, 4대강 예산 날치기를 빼닮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시에 의해, 일부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모두 불법 날치기 처리의 행동대원으로 가담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절차도 철저히 무시된 불법적인 날치기 처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은 날치기 사건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에선 마산ㆍ진해ㆍ창원 통합을 위한 ‘지자체통합특례법’에 성남ㆍ하남ㆍ광주를 끼워넣기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만약 이러한 일을 이명박 정부와 행안부 장관이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민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통합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전 성남시의회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건처리 당시 찬성이 과반수에 미달해 안건 부결’,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위반’, ‘통합관련 4곳의 지방의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통합법안 추진은 정당성 상실’ 등의 이유를 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통합안 처리가 의사결정상 부결이고, 날치기 과정 중의 불법으로 인한 무효이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합의 안 된 통합법안 추진이기에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후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통합시 추진을 계속 추진한다면 100만 성남시민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모든 힘을 모아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를 준엄히 심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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