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의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국가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은 차기연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경) 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산심사가 끝나는 9월1일이면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있어서 결산심의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공감대가 이뤄지고 정부가 개선을 약속한 사항까지도 다음해 예산안 편성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부로부터 결산을 제출받은 날(제출기한, 5월31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해,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 일정을 조정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결산심사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별도의 첨부자료로 보고하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민주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전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은 차기연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2일경) 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산심사가 끝나는 9월1일이면 사실상 정부의 예산안이 거의 확정돼 있어서 결산심의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돼 공감대가 이뤄지고 정부가 개선을 약속한 사항까지도 다음해 예산안 편성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부로부터 결산을 제출받은 날(제출기한, 5월31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해,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 일정을 조정했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결산심사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별도의 첨부자료로 보고하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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