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번호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 아이핀(I-PIN)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외국민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에 접속해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확인을 하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아이핀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000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이나 인터넷쇼핑 등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홈페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재외국민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에 접속해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확인을 하면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아이핀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000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이나 인터넷쇼핑 등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 아이핀 발급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홈페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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