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낮은 의료기관평가 국제수준 인증제로 바꾼다

    정치 / 변종철 / 2010-01-28 19: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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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방법 대통령령 위임…심재철 의원 개정안 제출
    [시민일보] 활용도가 낮고 중복 평가로 병원에 업무 부담만 주던 의료기관 평가를 국제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양질의 의료제공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가주관 기관의 전문성 미흡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돼 있는 등 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가를 받는 대상이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고 정부, 협회, 학회가 주관하는 여러 평가들이 개별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중소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평가 대상병원들은 중복 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단,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가 설치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한다.

    또한 평가의 독립성ㆍ전문성ㆍ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인증결과는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ㆍ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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