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개월 당원자격정지

    정치 / 변종철 / 2010-02-02 18: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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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무위서 최종결정
    [시민일보] 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개월에 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2일 제15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연말 당론과 배치된 ‘노조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 징계 청원의 건을 상정, 당무위원간 토론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우상호 대변인은 전했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당무위원들의 토론 중에는 ‘1년의 징계도 가볍다’, ‘3개월로 하자’, ‘6개월로 하자’ 혹은 ‘징계를 미루자’라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으나 정세균 대표가 2개월의 자격정지를 제안했고 이를 전 당무위원이 동의해 결정됐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은 내부의 이런 복잡한 사안을 대부분 정리하고 향후 지방선거 체비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상희 의원을 경기 부천 소사 지역위원장, 오세호씨를 충남 서산 태안 지역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지역위원장은 오늘 부로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예정지역의 지역위원장은 사퇴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이견이 있어 결정하지 못한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시 여성의원을 30%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절차를 정비, 중앙당 비례대표 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당무위에서 인준하고 추천을 확정하는 식으로 절차를 확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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