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 뿐 아니라 유인물이나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ㆍ양수 및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거래 등을 알선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같은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년 이내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명 ‘부동산 로또’로 일컬어졌던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만든 것이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거래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고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경기 성남 수정)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 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ㆍ양수 및 알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및 처벌조항이 없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거래 등을 알선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같은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년 이내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명 ‘부동산 로또’로 일컬어졌던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주택청약통장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만든 것이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거래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고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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