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 제출하라" 촉구
[시민일보]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시 침수 예상 면적을 60%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외에 침수피해 지역 면적을 다르게 표시한 별도의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입수했다”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작성한 ‘공개된 마스터플랜’과 ‘비공개 마스터플랜’ 2건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마스터플랜에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으나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44.8㎢로 나타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피해를 축소,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국토부가 비공개 마스터플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결국 최종적으로 공개된 마스터플랜의 원 자료였으며, 원 자료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 확인됐다”며 “최종 마스터플랜 공개를 통해 발표한 침수 농경지 면적이 원 자료의 침수 농경지 면적에 비해 축소됐다는 사실관계가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 44.8㎢는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둑을 기준으로 강과 반대 방향에 있는 농경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침수지역은 하천본류 주변의 하천구역이 아니라 보를 쌓아 물을 막음으로써 본류에서 지류를 통해 역류한 물이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천구역’은 하천법상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는 토지와 해마다 1회 이상 상당한 속도로 흐른 흔적이 있는 땅, 제외지 및 하천부속물의 부지를 포함하는 구역인데 원 자료인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관리수위 미만 ‘제내지(둑 안에 있는 땅)’ 면적이 44.8㎢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 기자회견과 관련한 국토부의 해명이 인정받으려면 먼저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들을 왜 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제외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는 애매모호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2009년 7월 턴키입찰업체 대상 현장설명 자료로 제공된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 ‘갑문’이 존재한다는 본 의원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마치 본 의원실이 2005년도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왜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답변요구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사실을 왜곡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시민일보] 정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시 침수 예상 면적을 60%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마스터플랜 보고서 외에 침수피해 지역 면적을 다르게 표시한 별도의 비공개 마스터플랜을 입수했다”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작성한 ‘공개된 마스터플랜’과 ‘비공개 마스터플랜’ 2건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개된 마스터플랜에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으나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44.8㎢로 나타나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진애 의원측이 주장한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침수피해를 축소,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국토부가 비공개 마스터플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마스터플랜은 결국 최종적으로 공개된 마스터플랜의 원 자료였으며, 원 자료와는 상이한 내용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 확인됐다”며 “최종 마스터플랜 공개를 통해 발표한 침수 농경지 면적이 원 자료의 침수 농경지 면적에 비해 축소됐다는 사실관계가 확인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설에 따른 지하수위 상승 영향면적 44.8㎢는 하천구역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하천구역을 제외한 17.4㎢를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반영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김 의원은 “둑을 기준으로 강과 반대 방향에 있는 농경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침수지역은 하천본류 주변의 하천구역이 아니라 보를 쌓아 물을 막음으로써 본류에서 지류를 통해 역류한 물이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천구역’은 하천법상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는 토지와 해마다 1회 이상 상당한 속도로 흐른 흔적이 있는 땅, 제외지 및 하천부속물의 부지를 포함하는 구역인데 원 자료인 비공개 마스터플랜에서는 관리수위 미만 ‘제내지(둑 안에 있는 땅)’ 면적이 44.8㎢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 기자회견과 관련한 국토부의 해명이 인정받으려면 먼저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들을 왜 공개 마스터플랜에서 제외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며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는 애매모호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2009년 7월 턴키입찰업체 대상 현장설명 자료로 제공된 ‘다기능 보 기본 구상’에 ‘갑문’이 존재한다는 본 의원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마치 본 의원실이 2005년도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왜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답변요구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사실을 왜곡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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