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19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간다.
또 3월4일까지는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과 함께 6월2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4월3일부터 6월2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어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같은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작성된다.
21일부터는 선거 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가 제출되고, 23일까지 선거 벽보가 첩부되며, 24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및 매세대용 선거공보가 제출된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27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28일까지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개표소가 공고된 후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3월4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의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3월4일∼6월2일 의정활동 보고금지 ▲4월3일∼6월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월13일∼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5월14일∼18일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5월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5월21일까지 선거 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5월23일까지 선거 벽보 첩부 ▲5월24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5월26일 선거인 명부 확정 ▲5월27일∼28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5월28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개표소 공고 ▲6월2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6월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7월2일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8월1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또 3월4일까지는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과 함께 6월2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4월3일부터 6월2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어 5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과 함께 같은 달 14일부터 18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가 작성된다.
21일부터는 선거 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가 제출되고, 23일까지 선거 벽보가 첩부되며, 24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및 매세대용 선거공보가 제출된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27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28일까지는 투표안내문 발송과 개표소가 공고된 후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3월4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의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3월4일∼6월2일 의정활동 보고금지 ▲4월3일∼6월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월13일∼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5월14일∼18일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5월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5월21일까지 선거 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5월23일까지 선거 벽보 첩부 ▲5월24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5월26일 선거인 명부 확정 ▲5월27일∼28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5월28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개표소 공고 ▲6월2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개표 ▲6월12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 ▲7월2일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8월1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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