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1등급'

    정치 / 고하승 / 2010-02-16 17: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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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청사 취득해야
    [시민일보] 앞으로 새로 짓는 정부 청사의 경우 신축청사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의무비율도 7%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청사의 에너지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천계획에 따르면 신축청사의 경우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된다. 태양열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의무비율을 현행 5%에서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정부청사 에너지 관리팀을 활용해 입주기관별 에너지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반기별로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에너지 절감 목표 10%를 달성하기 위해 사무실 냉·난방온도 조정(동절기 18도 이하, 하절기 28도 이상),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설치, 중식·야간시간 일괄소등, 사무기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확대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청사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중앙 및 지방청사 에너지절약 담당자 교육을 통해 낭비되는 시설구조를 발굴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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